현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개과정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직접민주정치 보다는 오히려 간접민주정치를 통한 대의제를 채택하였다. 이에 따라 대표자를 뽑는 정책과정으로서의 선거제도가 뒤따르게 된 것이다. 권력의 원천인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선출행위는 민주주의적 원리에 입각하여야 한다. 특히 오늘 날 대의제는 자유위임의 법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선거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.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므로 선거제도는 첫째,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, 둘째,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하고, 셋째,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결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.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함은 물론이고, 더 나아가 국민주권의 원리에..